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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과 「건축법」 및 각각의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사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크기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1필지당 1개만을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막은 건물이 토지에 정착·결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 실태 결과(2023년 4월)’에 따르면, 설치된 33,140개의 농막 중 11,949개(36.1%)가 불법 증축되고 11,635개(35.1%)가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설치되는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한 바 있음. 이같이 다수의 농막이 불법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농막 소유자의 위법행위가 주요 원인이지만,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설치된 농막의 증축 등 위법사항을 사후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부실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령은 농막 규모의 상한선을 20제곱미터 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농사작업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최대 30제곱미터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농막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위법성을 해소하고 양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막 중 1필지당 농막의 크기가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1필지 농지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농막(이하 “특정농막”이라 함)으로 함(안 제3조). 나. 특정농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해당 농막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자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농막의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라.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으면, 「농지법」과 「건축법」의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형벌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고,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바.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농막의 소유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완료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 수리의 효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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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