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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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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