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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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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