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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9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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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