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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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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