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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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한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등 과거의 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형법」 제255조)’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음. 이에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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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