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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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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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