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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현재 가정법원이 개명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근거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개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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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