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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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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