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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ㆍ산업ㆍ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ㆍ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ㆍ협력ㆍ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ㆍ언어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ㆍ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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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