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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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국가 기관의 권력 비대화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둔감했고, 제 식구 감싸기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하지만, 이는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적 과업을 예정하고 있음. 이에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안 제2조). 나. 특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3조). 다.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4조). 라. 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5조). 마. 특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 차장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2조). 사.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며,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수사청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특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자. 수사청장의 보수와 예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함(안 제20조). 차.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7,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21조). 카. 수사청장은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안 제22조). 타.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함. (안 제23조). 파.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ㆍ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26조). 하.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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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