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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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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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