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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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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