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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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감찰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가하여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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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