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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9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며,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특례시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특례시가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특례시의 장이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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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