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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1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ㆍ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와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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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