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는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점증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신설).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