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34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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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수사기관 등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 요구 및 고발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래 조항에 따라 고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반면,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으로 통일교육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해당 의무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발의무는 삭제하고 시정 요구는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함과 아울러 통일교육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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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