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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학인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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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