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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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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