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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평화통일 지향 등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교육 기본사항의 경우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에게 포괄 위임하고 있어 해당 사항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 등 기본원칙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학교의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주축이라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공분야 대상 통일교육의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실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기본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의 실시의무 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학교부문의 통일교육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제6조의7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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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