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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3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2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그러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그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0호)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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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