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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9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 제공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ㆍ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증거인멸ㆍ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를 하면서도 그 통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신의 통신 내역이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 가입 정보)와 결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그 통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쉽게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천 명에 대해서만 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만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그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통지유예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 내역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의 우려를 사유로 하는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신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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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