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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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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