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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처럼 통신이용자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규정 위치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이용자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 보관하면서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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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