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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7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12-2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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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