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7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12-2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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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