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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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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