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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2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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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