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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ㆍ변질 등으로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하고 반입 농산물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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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