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오세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