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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8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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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