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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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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