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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종사자가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실지 조사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실지 조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조사로 인식되고 있어 그 명칭과 관련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한편, 실지 조사의 방법ㆍ절차ㆍ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계종사자의 현장조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통계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통계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가 미비하여 통계조사인력의 육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제8조의2 신설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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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