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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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경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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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