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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4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국민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등에 관한 한국의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하고,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홍보판촉물제작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군들의 경우 산업 관련 기본 통계 작성 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업 현황을 알기가 어려우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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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