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한국은행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를 원활하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행정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청장이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8호 및 제7조의3 신설). 나. 승인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다.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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