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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한국은행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를 원활하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행정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청장이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8호 및 제7조의3 신설). 나. 승인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다.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ㆍ분류ㆍ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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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