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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신고의 취지와 관련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 현행과 같이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방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이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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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