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신고의 취지와 관련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이나 직업, 혼인의 종류, 자녀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사항 변동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어 현행과 같이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방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이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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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