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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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최근 주택가격 상승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를 보완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는 환매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에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등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마.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토지분리주택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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