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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해성평가는 특정지역의 토양오염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ㆍ시기ㆍ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ㆍ철도ㆍ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정화책임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시설물 아래의 토양 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지의 경우에도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염상태의 계속된 방치를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유지발전에 긴요한 산업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자는 대상지역의 위해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의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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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