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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공급할 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시기?방법 및 공급대상자와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종교용지 등 특정 용도의 택지공급을 둘러싸고 주민 또는 공급대상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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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