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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산림 전용, 황폐화 방지 및 흡수원 증진 활동(REDD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2. 10. 31.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파리협정 발효(’15) 이전에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산림의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 시책을 규정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 국외 산림에 대한 시책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발의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사업 범위와 일부 중복성을 가짐. 이에,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용 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나.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다. 해외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중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3조제1항제2호). 라.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의 범위를 목제품이용증진,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한정(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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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