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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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에 폭염, 한파, 홍수 등 강도 높은 기후재난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를 구축하였음.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순히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에도 기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음.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은 과거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유산으로 계승하여 당시보다 한층 더 시급해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 제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하고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녹색성장 촉진을 명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여 이 법안이 녹색성장 담론을 계승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였음. 기존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병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과 이에 부합하는 광역 및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의 달성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시책들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추진 및 정의로운 전환의 4개 분야로 분류ㆍ체계화하여 향후 다가올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급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목표와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광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목표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9조). 마. 정부는 공공부문 및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탄소중립목표 및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량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바.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녹색건축물 등급제 도입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 탄소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사.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기후위기 취약성평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관리,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녹색국토의 관리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1부터 제35조까지). 아.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자원순환의 촉진,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7부터 제47조까지). 자.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예상 지역 등을 공정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며, 기업의 자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활방식을 확산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ㆍ소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3조 및 제54조). 카.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7호)과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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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