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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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RE100 가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의 정책변화가 필요함.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ㆍ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하지만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ㆍ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송ㆍ배전사업자의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에너지 탄소중립 적기 달성에 이바지하여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전력 계통 연계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ㆍ배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송ㆍ배전사업에 대한 회계와 판매사업에 대한 회계는 분리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이 법은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짐(안 제6조). 마.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안 제7조). 바. 전력 계통 연계설비 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열람 및 주민의견의 청취, 승인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 개발사업용지의 취득과 사용, 보상절차와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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