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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현재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예산을 명확히 집행하고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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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