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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은 보안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요 보안사항에 대한 인증제도를 고시에서 마련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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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