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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클라우드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하는데, 비대면 사회의 핵심 기반 정보처리체계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에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2015년 발표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소규모 전산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이어서 클라우드컴퓨팅 전환에 핵심적인 보안 문제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고, 각종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국가기관등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중앙행정기관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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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