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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3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획일적인 묘사에 머무는 사례가 빈번함. 특히 일반 스태프가 장애인 배우를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촬영 지연 등은 콘텐츠제작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워 장애인 출연을 기피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주연이나 조연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 속 일상적인 배경이나 단역 등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여 노출되는 경우에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접근조정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비용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장애인배우의 안전ㆍ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접근조정자를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콘텐츠제작자가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드라마 현장에 소요되는 특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률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영화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배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고, 콘텐츠제작자가 추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추천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함(제12조의4 신설). 마. 콘텐츠제작자가 드라마에 장애인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일상적 활동ㆍ생활 속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콘텐츠제작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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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