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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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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