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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사례는 2018년 콘텐츠 공정상생센터가 개소된 이후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유형별로는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배분지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판매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문화상품의 대량구매를 강요하여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원ㆍ보호하는 것이 시급함.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콘텐츠사업자는 문화콘텐츠 창ㆍ제작 기반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양도 강제 또는 사용 수익 분배를 제한하는 행위와 판매 정보 왜곡을 목적으로 콘텐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사실의 공표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 영세한 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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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