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8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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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특히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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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