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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특히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ㆍ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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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