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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가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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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