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의 90%가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1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지연, 창작활동 방해, 정보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하지만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관행 조성을 위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일반규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